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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청 전경 (사진제공=영광군) |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원/㎡) 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전용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영광군청 홈페이지(전자민원▶지적/부동산▶개별공시지가열람)’에서 가능하다.
열람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에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 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 절차는 결정·공시 전 지가산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열람 기간 내에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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