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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선관위 전경/광주시선관위 제공 |
[광주=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시선관위’)는 3월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전남, 광주의 시·도지사(교육감 포함) 및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유지하려면 3월 16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의사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기 실시한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공직선거에 입후보가 가능하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장 및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은 특별법에 따라 3월 15일까지 사직하면 입후보가 가능하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은 해당 사항 없으므로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함.
아울러 전남, 광주의 시·도지사, 교육감 재임 횟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교육감 재임 횟수에 각각 포함되며, 폐지되는 전남, 광주에 6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등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광주시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이 통합으로 인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오는 3월 11일(수) 14:00부터 광주시선관위 4층 대회의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교육감 선거에 대한 입후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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