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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은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사진제공=영광군) |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행위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비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영광군과 영광경찰서가 연계하여 대응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 진정과 중재, 피해공무원 대피 및 비상벨 호출, 경찰 출동 및 인계 상황 등 점검하는 훈련을 실시하였다.
한편, 영광군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원담당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 안전유리 설치, CCTV 설치, 음성안내 보호,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 등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담당 직원과 방문민원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이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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