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비밀 등 제공받은 제3자도 동일 기준으로 처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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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핌.뉴스플로우)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함께 발의한 지 8년 만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19·20·21대 국회를 거쳐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다가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발생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재석의원 251인 중 찬성 240표, 반대 2표, 기권 9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공포 1년 뒤에 시행된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입법·사법·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187만명이다. 여기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포함돼 최소 500만명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공직자 본인이거나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았을 경우, 이를 인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국토부나 LH 등 부동산 관련 기관의 공직자와 가족은 업무 관련 부동산 거래를 할 때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사전 신고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직자가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제3자에게 미공개 정보를 통해 이익을 취하게 한 경우 공직자는 물론 이득을 취한 제3자도 처벌받는다.
3년 안에 퇴직한 공직자도 업무상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또 산하기관과 자회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에 상급기관 공직자와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의 가족 채용도 금지됐다.
이날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과 이해관계가 얽힌 국회 상임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본인과 가족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따져야 한다. 개정안은 내년 5월30일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주식 지분 및 부동산 보유 현황 등 사적 이해관계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내용 중 의원 본인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주식 부동산 보유 현황은 일반에게도 공개된다. 이를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계를를 받을 수 있다.
앞서 등록된 사적 이해관계는 애초 비공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으나 셀프 특혜 논란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개 가능한 정보'로 수정됐다. 이날 통과된 두 법안에 따라 국회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적용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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