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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10개 지구의 경계결정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30일 ‘2026년 제1회 사천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사천시) |
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을 비롯해 감정평가사, 건축사, 법무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경계설정 기준과 토지 이용 현황, 소유자 간 합의 내용을 종합 검토해 제출된 의견 56건을 포함, 금진1 외 9개 지구 1,253필지(407천㎡)에 대한 경계 결정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2월 4일부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 결정 내용을 통지하며, 통지일로부터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이의신청 결과를 반영해 경계를 최종 확정하고, 지적공부 작성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남은 절차에서도 토지소유자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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