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사건 재수사 결정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5 12: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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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 사건 재기수사 결정
명품가방 '무혐의' 사건은 항고 기각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향하며 꽃다발을 선물받고 있다.(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선다.

서울고검은 25일 공지를 통해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기수사는 불기소 처분 혹은 사건이 종결된 경우 수사가 미진하거나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다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수사 4년 반 만인 지난해 10월 17일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계좌관리인들에게 위탁한 계좌들에서 시세 조종성 주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해달라고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3일 권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 전부 유죄란 대법원판결이 확정돼 추가 조사가 필요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김 여사 수사 과정은 지난달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헌법재판소도 일부 지적한 부분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김건희에게 공동 가공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에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지휘·감독하였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짚었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선 재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항고사건은 항고 기각을 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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