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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 베트남 유흥주점 관리 강화 (사진=진주시) |
시는 8월 19일부터 10월 말까지 관내 베트남 유흥주점 44개소 등 유흥주점 밀집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서 고의로 마약 장소를 제공할 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의 합동단속 또한 실시할 예정이다.
진주시는 이번 집중단속에서 식품위생법 위반과 청소년 출입 여부 등 업소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과 함께 위반 내용(업소명·소재지·위반사항)을 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적법 영업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자체 집중단속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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