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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전자담배 관리 강화 (사진제공=화순군) |
개정된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담배 정의가 기존 ‘연초’에서 ‘연초나 니코틴’ 원료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상 담배에 포함되어 각종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군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광고 행위가 관련 법령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담배소매인 지정 여부
▲ 담뱃갑 경고문구 및 경고 그림 표시 준수
▲ 온라인·비대면 판매 금지 준수
▲ 담배 광고 제한
▲ 영업소 외부에 광고물 부착 금지 등
특히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액상형 전자담배 광고물에 대해서는 업계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7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자진 철거를 유도할 예정이다.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됐다”라며, “판매업소와 군민들이 개정된 법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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