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무안군청 전경 |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개정된 지침에 따라 하반기 7월 1일부터 무안사랑상품권 가맹점 92개소에 대해서 일반발행(할인구매) 사용을 제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유지 기준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한 행안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은 상품권(할인구매) 이용을 할 수 없다.
제한 대상은 농·축협 하나로마트, 경제사업장, 주유소와 중·대형마트, 병원, 약국, 골프장 등 92개소로 이들 사업장에서는 7월 1일부터 무안사랑상품권 일반발행(할인구매) 상품권 결제(카드, QR 포함)가 금지된다.
다만 농어민수당 등 무안군에서 ‘정책발행’ 목적으로 발행한 정책발행(비할인) 상품권은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무안사랑상품권 제한 가맹점 업소는 무안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남
함안군, 저소득층 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추진
정재학 / 26.01.20

사회
광양시, 광주·전남 행정통합 대응 미래전략 TF팀 1차 회의 개최
프레스뉴스 / 26.01.20

문화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곡성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
프레스뉴스 / 26.01.20

문화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양성규모, 추계모형 12개 중 6개 중심으로 논의 본격화
프레스뉴스 / 26.01.20

사회
이현재 하남시장, 천현‧감일동 주민과의 대화서 “교통·생활인프라 확충 총력”
프레스뉴스 / 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