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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믿고 먹을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영광군) |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시행되며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식중독 예방·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위생수준을 평가 후 위생등급업소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평가항목은 △기본분야 5항목(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등) △일반분야 33항목(위생분야) △공통분야 6항목(가·감점분야)의 3개 항목이며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매우우수✭✭✭,우수✭✭,좋음✭)을 부여한다.
위생등급제 신청 업소는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정 시 ▲ 지정 표지판 제공 ▲ 배달어플, 네이버 플레이스 등에 위생등급 지정업소 표시 및 홍보 ▲ 다양한 위생물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영광군에서는 총 27개소(매우우수 21,우수 4, 좋음 2)가 지정되어 운영중이며 카카오톡 홍보 채널 및 영광군 홈페이지에 게재해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를 홍보하고 있다.
강종만 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등급제 지정을 확대하고 지정업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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