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과 선물용인 참조기, 돔류, 부세, 갈치 등 대상
[전남=프레스뉴스] 차윤기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에 따른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6월 30일까지 실시되며, 주요 단속대상으로 수산물 수입.제조와 유통, 판매업체 등이며 대상 품목은 참조기를 포함 15종의 수산물이다. 특히 금년 7월부터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이 15개 품목에서 부세 등 5종이 추가되어 20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 5월 26일에는 추가 품목에 대한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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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사진제공=영광군) |
이번 점검은 6월 30일까지 실시되며, 주요 단속대상으로 수산물 수입.제조와 유통, 판매업체 등이며 대상 품목은 참조기를 포함 15종의 수산물이다. 특히 금년 7월부터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이 15개 품목에서 부세 등 5종이 추가되어 20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 5월 26일에는 추가 품목에 대한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등으로 인해 수입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철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또한 위판 시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방사능 등 유해한 수산물의 시중 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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