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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군청 전경 |
[프레스뉴스] 정재훈 기자= 남해군은 1일부터 청년 특화 자산 형성 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참여할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원금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이며, 자신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1.7억 원(농어촌)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청년의 경우 가입 연령 기준이 만 15∼39세이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월 10만 원 이상이며 추가 적립액도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원금이 1천440만 원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갖추고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2일까지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를 시행하며 15일부터는 출생일과 관계없이 신청 받고 온라인(복지로)신청도 가능하다.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8월 중 개별적으로 안내되며 만기 시까지 지원조건을 충족해야 전액이 지급되고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수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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