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도민의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주민조례청구권자 수 350분의 1’로 완화 (사진=경기도의회) |
정승현 위원장은 “주민의 직접 참여 보장 및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ㆍ책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무와 각종 서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한다”며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책무를 규정하고,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350분의 1이상으로 정하였으며, 청구인명부 서명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경기도 입법정책위원회 심의에 따라 의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 의원은 “주민조례발안 제도는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되고 2000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1년이 지난 지금 경기도에 제안된 안건은 단 3건뿐이다”라며 “청구요건의 엄격성, 절차의 복잡성, 홍보 부족 등의 문제로 그간 외면받았던 주민조례발안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한 결과를 담아, 이번 제정안에서는 청구권자 수를 법의 상한선보다 완화하였으며 서명부의 보정기간 역시 30일로 연장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조례발안은 도민들이 주도적으로 정책과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참정권 보장의 시발점이자,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정책이다”라며 “더 이상 주민조례발안이 유명무실한 제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닌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의회와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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