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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경훈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장이 ‘배달의 진주’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진주시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진주시의회) |
4일 열린 제271회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26년 시정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과)에서 오 위원장은 “형사와 민사 절차를 모두 거쳤지만 피해 회복에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며 “이제는 법적 해석보다 행정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미정산 피해는 총 403개 업소, 약 1억 9천만 원 규모에 달한다. 형사 사건 110건이 접수돼 일부는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송치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민사소송에서는 전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지만, 가해자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오 위원장은 “진주시는 여전히 ‘법적으로 어렵다’, ‘지자체가 대신 갚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돈을 받지 못한 채 사실상 포기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에 긴급 금융지원을 한 사례나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선지원·후회수 방식으로 대응한 전례도 있다”며 “진주시 역시 조례 제정이나 긴급자금 지원 등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판 이후에도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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