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6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서 수정안 가결... 시화호 생태 가치 보존 및 체계적인 활성화 지원 토대 수립 목표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06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일부 조문 변경을 거쳐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화호의 우수한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는 동시에, 해양·관광·문화 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을 극대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생태 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시화호의 날 운영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안 제4조 계획 수립 관련 조항을 5년마다 수립되는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 기본계획과 연계해 매년 지역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보완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진분 의원은 “시화호는 안산시의 소중한 환경 자원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화호가 생태와 관광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명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에 열리는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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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제306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사진은 지난 6일 제1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이진분 의원의 모습.(사진=안산시의회) |
이 조례안은 시화호의 우수한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는 동시에, 해양·관광·문화 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을 극대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생태 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시화호의 날 운영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안 제4조 계획 수립 관련 조항을 5년마다 수립되는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 기본계획과 연계해 매년 지역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보완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진분 의원은 “시화호는 안산시의 소중한 환경 자원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화호가 생태와 관광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명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에 열리는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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