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 |
[프레스뉴스] 정재훈 기자= 함양군은 오는 5월부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에 대해 ‘군민 우선예약제’를 시행한다.
이에 앞서 군은 군민들이 보다 쉽게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조례를 개정을 완료하여 우선예약제를 시행할 수 있게 준비했다.
군민 우선예약제는 신청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둔 이용객이 신청할 수 있으며, 숲나들e 누리집을 통해 우선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3일까지이다. 이후 기존 선착순 예약제로 전환되며, 1인 1실 기준으로 2박 3일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군민 우선예약제는 대봉산자연휴양림, 용추자연휴양림, 산삼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중 일부 숙박시설에 한해 운영되며, 경남도민 우선예약제도 같이 시행한다.
함양군민은 전체 숙박시설의 30%, 경남도민은 전체 숙박시설의 20%를 우선예약 할 수 있어 함양군민은 전체 숙박시설의 50%를 우선예약 할 수 있게 되었다.
6월 우선예약 신청기간은 한시적으로 5월 8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현재는 용추자연휴양림, 산삼자연휴양림만 우선예약이 가능하며 대봉산자연휴양림은 개장이후 우선예약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군민 우선예약제 시행을 통해 더 많은 지역민들이 자연휴양림을 찾을 수 있게 되어 더 나은 산림복지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숲나들e 홈페이지 또는 함양군 산림녹지과 산림휴양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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