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사진=경기도의회) |
[프레스뉴스] 김대일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도민 등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미래성장동력 핵심산업인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1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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