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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변호사회와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법률지원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광주시교육청 제공 |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교육활동 침해 및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적 지원을 확보했다. 이에 학교 구성원 간 관계 회복 및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시교육청과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0월부터 법률지원단 운영을 위해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한 바 있다. 이에 지역사회의 인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학교 내외 분쟁, 갈등 문제의 법률적 상담 ▲갈등 당사자 간 관계 회복을 위한 화해‧분쟁 조정 ▲법적 분쟁 관련 컨설팅 및 문서검토 ▲ 기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사항 등이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은 지속적인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양측은 법률지원단을 위촉하고, 학교 내외 분쟁 및 갈등 상황을 풀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상담과 자문, 화해‧분쟁 조정 역할 수행 등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진용태 회장은 “교육은 우리 사회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지역의 변호사들이 교육청과 협력해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광주지방변호사회가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익적인 측면에서 법률적인 지원 등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교 교육활동이 교권 침해와 학교 안 분쟁과 갈등, 학교폭력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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