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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강원도 속초시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속초시가 2021년도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를 실시한다.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되며 지원대상은 △ 수학여행을 목적으로 속초시 소재 관광ㆍ일반 숙박업체에 1박 이상 숙박하는 각급 학교 또는 여행사 △속초시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전용 관광택시 사업 참여자 △속초시와 관련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이다.
유치보상금 지원금액은 수학여행을 목적으로 관내 관광ㆍ일반 숙박업체에 숙박하는 각급 학교에 지급하며 학교당 20이상 1숙박당 5,000원, 2숙박 이상 7,000원, 속초시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전용 관광택시 사업은 1인당 5,000원으로 운영한다.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는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경우 1 숙박당 20만원, 41인 이상 80인 이하 40만원, 81인 이상 60만원 등이며 안내요원, 버스운전기사 등의 여행사 관계자는 지원기준 대상 인원에서 제외된다.
유치보상금 지원을 희망하는 운영자는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유치보상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속초시청 관광과 설악동개발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속초시는 앞으로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 지원 확대를 위해 소규모 관광객 지원인원 기준을 하향하는 등의 조례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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