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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청 전경/구례군 제공 |
환경개선부담금은 관련법에 따라 경유 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2회(3월, 9월) 정기 부과되고 있으며, 일시 납부(연납) 신청할 경우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매년 1. 16. ~ 1. 31. 중 일시납부 하는 경우, 전년도 하반기(2022. 7. 1. ~ 12. 31.) 및 당해 연도 상반기(2023. 1. 1. ~ 6. 30.) 기간 동안 부과될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받을 수 있다.
구례군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 중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은 연납 신청 대상이며,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일시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연납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편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로 납부 가능하며, 신규 신청자는 인터넷 위택스(Wetax)를 통해 연납신청 후 바로 납부하거나, 구례군 환경교통과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신청 후 납부기한 내에 미납할 경우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고 연납 고지가 자동 취소되며, 감면 혜택 없이 3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주민의 납부 편의 증진과 금전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로 많은 군민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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