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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 화재피해주민 지원 위해 유관기관 함께 나서야(사진=경기도의회) |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김원기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된 「경기도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전기화재 예방과 피해 주민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경기북부지역본부의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경기도내 매년 180만여 건에 대한 점검과 검사를 실시하여 전기재해 예방 활동을 하고, 약 9,000여건에 이르는 화재 중 2,000여건의 ‘전기 추정’ 화재에 대해 소방·경찰과 화재조사에 참여하는 등 안전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세호 본부장은 “화재조사에 참여하다 보니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화재피해가 발생한 경우 참으로 막막한 상황을 보게 되어 금년 초 의원님께 화재피해 주민의 지원에 대한 조례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다”며, “조례 제정에 애써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재피해 주민의 임시거처 마련과 심리회복 등 지원방안이 마련된 만큼 저희 공사에서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김원기 의원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한 노력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린다”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 후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전기설비로 인해 전기재해의 위험성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조례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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