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청군, 유해조수 민물가마우지 포획 나서(사진=산청군) |
이번 포획은 올해 3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유해야생동물) 시행‘으로 민물가마우지가 유해조수로 지정돼 포획이 가능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포획으로 토종 어류를 보호하고 내수면 어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호강변에 서식하는 민물가마우지는 하루 1∼2㎏의 어족자원을 먹는 습성이 있어 지역 내수면어업의 생산량 급감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산청군은 지난 6월 민물가마우지 대규모 출몰지역 7개 지역을 포획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또 민물가마우지의 서식지인 생초면 대포리 일대에 총기 포획을 실시해 민물가마우지 개체수 조절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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