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군 “졸업 예정 대학생 주거비 지원 시작” (사진제공=장성군) |
신청 자격은 △보호자가 공고일(3월 3일) 기준 3년 이상 장성군에 주민등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C(씨)학점 이상 취득 △30세 이하(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 △대학 학제 기준 마지막 학년(4년제 대학의 경우 4학년) 재학생이다.
신청서와 보호자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학업을 목적으로 한 월세 임대차 계약 또는 기숙사 입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재)장성장학회가 사업기간 동안 매월 지원금을 입금한다. 최초 신청 다음 달부터는 월세 또는 기숙사비 납부 증명자료만 행정복지센터에 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 양식과 필요 서류 목록, 세부 사업 내용 등은 장성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타 문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성군 문화교육과 교육지원팀(061-390-8572)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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