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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뉴스1) |
대법원은 29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다음 달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선고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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