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진주시, 2024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사진=진주시) |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 세대주, 미성년 세대주 등은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에서 제외된다.
부과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만 1000원으로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와 모바일앱,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ARS(142211), 가상계좌이체 등으로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055-749-5252) 또는 읍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국회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완료
프레스뉴스 / 25.12.02

국회
아산시의회, 제3회 추경 2조 2,347억 원 확정… 총 32건 안건 처리
프레스뉴스 / 25.12.02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남북 간 적대와 대결 종식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
프레스뉴스 / 25.12.02

경남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 이사회 및 진주 국제포럼 발전방안 간담 가져
정재학 / 25.12.02

국회
전북자치도의회 예결특위,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 등 실·국 예산안 심사 이어가
프레스뉴스 / 25.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