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행정예고 … ‘시 문화재위원회’거쳐 최종 결정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6호 ‘개운포성지’의 문화재 명칭을 변경하고 보호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5월 1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개운포성지開雲浦城址’는 조선시대 수군 기지였던 역사성을 근거로 울산시 문화재(기념물) 제6호로 1997년에 지정되었다.
이번 ‘개운포성지’의 문화재 명칭 변경 논의는 개운포성의 유구 및 유물을 통해 성곽의 존재가 확인되므로, 기존 ‘성지(城址)’라는 명칭이 부적합하다는 남구청의 명칭 변경 신청에 의해 시작되었다.
울산시 문화재위원회는 논의 끝에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개운포(開雲浦)’명칭의 역사성과 조선 전기 울산 개운포에 위치한 ‘경상좌수영(慶尙左水營)’존재 사실을 아우르는 ‘울산 개운포 좌수영성(蔚山 開雲浦 左水營城)’을 제안하였다.
또한 개운포성지에 기존 지정된 문화재 구역에 더하여 문화재 보호구역이 신설된다.
최근 조사 성과에 의해 개운포성지 내부에 성곽 관련한 유구와 유물 등이 확인되었다.
이에 성내(城內)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및 보존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성곽 내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이번 문화재 보호구역 신설의 주된 내용이다.
‘개운포성지’(변경 예정인 문화재 명칭 ‘울산 개운포 좌수영성’)의 문화재 지정(보호) 구역은 기존 문화재구역 108필지 3만 4,564.7㎡에서 보호구역 196필지 12만 8,505㎡를 더한 총 304필지 16만 3,169.7㎡로 구성될 예정이다.
소유자는 국.공유, 사유지로 구분되며, 관리기관은 울산시 남구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문화재 명칭은 해당 문화재의 본질적 가치를 드러내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문화재 보호구역은 명칭을 통해 드러난 문화재의 가치를 후세에 남기기 위해 중요하게 보호 관리되어야할 구역을 의미한다.”면서“의견 수렴 후 울산시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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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울산시 |
행정예고에 따르면 ‘개운포성지開雲浦城址’는 조선시대 수군 기지였던 역사성을 근거로 울산시 문화재(기념물) 제6호로 1997년에 지정되었다.
이번 ‘개운포성지’의 문화재 명칭 변경 논의는 개운포성의 유구 및 유물을 통해 성곽의 존재가 확인되므로, 기존 ‘성지(城址)’라는 명칭이 부적합하다는 남구청의 명칭 변경 신청에 의해 시작되었다.
울산시 문화재위원회는 논의 끝에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개운포(開雲浦)’명칭의 역사성과 조선 전기 울산 개운포에 위치한 ‘경상좌수영(慶尙左水營)’존재 사실을 아우르는 ‘울산 개운포 좌수영성(蔚山 開雲浦 左水營城)’을 제안하였다.
또한 개운포성지에 기존 지정된 문화재 구역에 더하여 문화재 보호구역이 신설된다.
최근 조사 성과에 의해 개운포성지 내부에 성곽 관련한 유구와 유물 등이 확인되었다.
이에 성내(城內)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및 보존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성곽 내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이번 문화재 보호구역 신설의 주된 내용이다.
‘개운포성지’(변경 예정인 문화재 명칭 ‘울산 개운포 좌수영성’)의 문화재 지정(보호) 구역은 기존 문화재구역 108필지 3만 4,564.7㎡에서 보호구역 196필지 12만 8,505㎡를 더한 총 304필지 16만 3,169.7㎡로 구성될 예정이다.
소유자는 국.공유, 사유지로 구분되며, 관리기관은 울산시 남구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문화재 명칭은 해당 문화재의 본질적 가치를 드러내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문화재 보호구역은 명칭을 통해 드러난 문화재의 가치를 후세에 남기기 위해 중요하게 보호 관리되어야할 구역을 의미한다.”면서“의견 수렴 후 울산시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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