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형평성·공공성 강화, 인프라·정책 기반 갖춘 ‘파크골프 선도 지역’ 도약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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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의회 정재욱(국민의힘·진주1) |
이번 조례안은 경남지역 파크골프 참여 인구가 4만 명에 육박하고, 파크골프장이 84곳에 이르는 등 빠르게 확산된 현실을 반영해,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진흥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전국 최고 수준의 파크골프 인프라를 보유한 경남 여건에 맞춰 시설 운영, 교육, 대회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정책 수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파크골프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파크골프시설 및 관련 활동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기존 「경상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해, 제도 간 중복을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재욱 의원은 그동안 파크골프가 단순 여가활동을 넘어 도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으로 자리를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 왔다. 이에 따라 조례 제정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고, 관련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히 수렴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정 의원은 “경남은 파크골프 수요와 인프라가 모두 높은 지역인 만큼, 이제는 단순한 확산을 넘어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생활체육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 기반이 필요하다”며, “조례 통과를 계기로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생활체육 활성화가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시·군별 여건 차이와 이용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경남이 명실상부한 파크골프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경남의 생활체육 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남도는 국가 생활체육 진흥 정책과 연계해 파크골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도민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은 물론, 지역별 생활체육 기반 강화와 파크골프 대회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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