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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명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3) |
일반 행정은 법정 구역 기준인데 치안은 관할·명칭 불일치(중부·동부 등 추상 명칭)가 많아 주민 혼란과 비효율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긴급 상황 민원 접근성 저하 우려도 제기됐다.
조 의원은 “경남도는 이미 1구 1서 체제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과 명칭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행정이 관행에 기대어 주민의 불편함을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정부건의안에서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기반으로 경찰서의 관할과 명칭을 정비하여 행정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치안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접근성을 제고해야 함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영명 의원을 포함한 경상남도의회 총 4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해당 건의안은 3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 19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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