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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의회 박성도 의원(국민의힘, 진주2) |
이 조례는 분산된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4차 산업·디지털 행정에 활용하는 기반으로, 5년 단위 중장기·연간 실시계획, 활성화사업, 전문인력 양성, 공간정보협의회 운영 등을 규정한다.
자율주행·스마트시티·디지털트윈·재난관리 등 핵심 자원인 공간정보의 표준화·중복 방지·유통·보안을 명문화해 데이터 효율성을 높인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경상남도가 스마트 도시, 디지털 행정 혁신으로 나아가는 결정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AI 시대에 경상남도의 재난 대응력 강화와 도시관리 효율화, 나아가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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