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의회 최민국 도시환경위원장(사진=진주시의회) |
이번 조례안은 회기마다 구성과 해산을 반복하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결산 심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별도 조문으로 신설해 상시적인 심사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 운용에 대한 검증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7월 23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제275회 임시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행 시 8월 말 제1차 정례회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최민국 의원은 “예결특위 상설화는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지방재정 건전성과 의회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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