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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오는 2월 27일 첫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사진=남해군) |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자는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다. 최초 지급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월 30일까지 신청한 주민 가운데 자격 검증과 읍·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람에게 이뤄진다.
남해군은 농식품부가 지난 11일 확정한 지침에 따라 지급대상 요건을 조정하고, 기존 신청 기간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을 위해 3월 한 달간 추가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신청자는 첫 지급분을 소급받을 수 있다.
읍·면별 사용 권역 구분
군은 주민 소비 패턴과 생활권을 고려해 사용 가능 지역을 ‘읍권’과 ‘면권’으로 구분했다. 읍 지역 거주자는 읍과 면 전역 모두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면 지역 거주자는 읍을 제외한 9개 면 지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등 5개 업종은 권역 구분 없이 군 전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업종별 사용 한도는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적용되며, 주유소·편의점·면 지역 하나로마트(협약 체결 시)는 최대 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읍 주민 90일, 면 주민 180일이다.
지급 대상 및 실거주 기준 강화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최근 30일 이상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중인 국민이다. 실거주는 주 3일 이상 거주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며, 관외 직장인과 통학 가능한 대학생도 이에 포함된다.
타 지역 대학 재학생은 방학 기간 중 주 3일 이상 거주 시 인정된다. 관내 요양시설·병원 입소자 역시 대상에 포함되며, 대리 신청은 군내 실거주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후견인만 가능하다. 관외 시설 입소자나 입원자는 실거주 대리인을 통해 60일 한도로 신청할 수 있다.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성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은 ‘신청–실거주 조사–읍·면위원회 심의–매월 말 지급’ 절차를 따른다.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공 동의를 거부한 경우 지급에서 제외된다. 허위 신청이나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원금 환수, 제재부과금 부과,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를 받게 된다.
지급 자격 변동 시에는 10일 이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군은 읍·면위원회와 실거주 조사반,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해 농촌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정책”이라며 “실거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급관리를 철저히 해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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