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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2026년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사진제공=곡성군) |
이번 교육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시설 및 기관 종사자들이 노인의 존엄과 권리를 존중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라남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전문강사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종사자들이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돌봄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군 관계자는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은 어르신들의 일상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이번 인권교육을 통해 종사자들의 인권 의식이 강화되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에서는 앞으로도 노인 인권 보호와 종사자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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