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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사진= 논산시)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황명선 대표회장, 논산시장)는 8월 25일,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이하 농수산품) 선물 상한액을 추석명절기간 2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촉구하는‘성명서’를 발표했다.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농어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농수산품에 한하여 청탁금지법상 선물 상한액을 20만원까지 인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성명에서는 “청렴사회를 지향하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코로나19 등으로 고통 받는 농어민과 소상공인의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이들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우리 농어민들이 수입산 농수산물의 국내 유입과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힘겹게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청탁금지법에 의해 농수산품 선물가액이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추석을 앞두고도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농수산품 선물가액을 명절기간 동안 20만원으로 한시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농수산품은 다른 물품에 비해 단위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대부분 현물(現物)의 형태로 거래되기 때문에, 명절기간에 한시적으로 가액을 상향하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한 ‘「청탁금지법」 제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가액상향을 통해 농수산품 소비촉진과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농어촌 지역 외 도시에서 농수산품을 취급하는 소상공인의 소득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지난해 추석 및 올해 설 기간 동안에도 농수산품 선물가액을 한시 상향함에 따라 농수산품 선물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7%(추석), 19%(설)씩 증가했다는 사례를 들어, 해당 대책이 농어민 생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분명히 기여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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