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비 지원 (사진제공=곡성군) |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정신·육체적 건강을 유지·증진·회복하는 모든 농업적 활동으로, 치유 농업사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치유농업 교육, 치유농업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치유농업사(1·2급)는 국가자격증으로, 취득 기준은 치유농업사 양성기관(1급 전국 4개소, 2급 전국 20개소 지정)에서 실시하는 교육 시간을 이수한 후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1차, 2차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비 지원 신청 희망자는 곡성군농업기술센터(☎ 061-360-8881)와 지정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전남도립대학, 전주기전대학 등)에 신청하면 된다. 서류와 면접을 통한 최종 교육생 선발은 양성기관에서 선정한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는 양성기관 교육생 합격 후 교육을 수료한 자 5명을 선발해 교육비 140만 원 중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곡성군 치유농업사를 발굴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의 치유농업 발전과 정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비를 지원해 관내 두 번째 치유농업사 1명을 배출했다. 곡성군은 치유농업사를 활용하여 관내 치매환자, 우울·스트레스 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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