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7기 3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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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오늘(29일) 오후 민선7기 3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사진=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프레스뉴스] 김대일 기자= 228개 기초지방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 국회의사당’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6월 29일 오후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한 민선7기 3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전국협의회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중앙행정기관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했으나, 국회의사당이 서울에 소재하여 행정비효율, 정책품질 저하, 예산낭비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진단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서,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야가 지난해 예산편성 시 설계비 147억 원을 합의통과하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법안의 6월 통과를 약속”한 바 있음에도, “법안의 처리를 지연하고 여야가 그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외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3건이 여야 국회의원(홍성국·박완주·정진석 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세종에 이전한 중앙부처 대상 위원회를 이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정진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예산정책처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 등의 일부를 세종에 설치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은 “일각에서 제기한 국회 세종 이전의 위헌성 문제는 세종에 이전한 중앙부처를 상대하는 위원회만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극복되었다”면서,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여야 모두가 초당적으로 협조하여 6월 이내에 본회의에서 의결함으로써 균형발전을 향한 국민적인 염원에 즉각 부응해 나가야 한다고”을 밝혔다.
한편, 전국협의회는 공동회장단회의에 이어 제6회 지방자치 대상(大賞) 시상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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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6회 지방자치 대상(大賞) 시상식(사진=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이날 시상은 지방행정‧지방재정‧지방분권‧지방자치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지방행정 분야는 김성호 (사)자치법연구원 부원장, 지방분권 분야는 박재율 지방분권 전국회의 공동대표와 최상한 경상국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민자치 분야에는 신상현 부천시 심곡동 주민자치회 회장이, 특별상에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지방자치 대상(大賞)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확대에 헌신·기여한 유공자들을 찾아 발굴·시상하여 그 노고를 위로하고 공적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하여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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