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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곡성·구례사무소 2024년 친환경인증 의무교육 (사진제공=곡성군) |
친환경인증교육은 인증을 받기 위해 2년 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되어있다. 친환경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인증교육 이수증을 인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친환경인증 의무교육은 집합교육이나 온라인교육 방식으로 이수할 수 있으나 농업인들은 교육의 집중력이나 친환경인증기준이나 유기농법 등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대면교육을 선호한다.
곡성·구례사무소는 농업인의 수요에 부응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대면교육은 농관원, 곡성군, 인증기관, 생산자단체 등이 협업하여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인증기관은 교육대상 농업인을 선발하거나 교육일정을 안내하고, 곡성군은 교육일정 안내와 교육장소 제공, 농관원은 교육교재와 강사를 지원하고, 생산자단체는 교육 참석을 독려하는 등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원활한 교육이 추진되었다.
농관원 곡성·구례사무소장(이경연)은 “내년에도 곡성군, 인증기관, 생산자단체 등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친환경인증 의무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곡성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친환경인증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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