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량 3000여 건, 1억 4000여만 원 부과… 9월 30일까지
[전남=프레스뉴스] 박정철 기자=장성군이 환경개선부담금법에 따라 지역 내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3000여 건, 1억 14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장성군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사진제공=장성군) |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하는데,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앞선 1~6월 사용분에 따른 부과다.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었거나 폐차, 말소된 경우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하고 있다.
납부 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은행, 인터넷(위택스, 뱅킹)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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