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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천군 고물가 잡는 '착한가격업소' 추가 모집 (사진=합천군) |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음식점),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종을 운영하는 개인창업자 중에서 저렴한 가격과 높은 품질, 청결한 가게 운영 등을 통해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의미하며, 행정안전부와 군이 지정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이 업소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합천군 내 동종업소 및 동일메뉴의 평균가보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청결한 매장 관리와 옥외가격표시제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단, 법인 또는 프랜차이즈 업소, 영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업소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합천군 일자리경제과에 지정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https://url.kr/7qg4vy)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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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 잡는 '착한가격업소' 추가 모집 QR코드 (사진=합천군) |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공공요금 감면, 업소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시설개선비용 지원, 업소 홍보, 그리고 오는 9월 이후 시행 예정인 배달료 지원사업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는 소상공인들께 감사드린다”며, “합천군의 물가 안정과 업소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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