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국 의원 “조사권 강화한 만큼 기업 민감자료 전 주기 추적·검증체계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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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남국 의원이 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김남국 의원실) |
김남국 의원은 이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서버 구성, 시스템 취약점, 공격경로 등 기업의 민감한 보안정보가 실제로 어떻게 전달·보관·파기되고 있는지를 집중 질의했다.
김남국 의원이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기정통부의 침해사고 기술지원은 총 3,519건에 달했다.
그러나 의원실이 최근 5년간 침해사고별 자료 파기 결과를 요구해 확인한 결과, 어떤 자료를 확보했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파기했는지를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는 사건별 관리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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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남국 의원이 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김남국 의원실) |
김남국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 원인분석이 끝나면 관련 자료와 정보를 즉시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실제로 자료를 파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자료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파기했는지 사후에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에서 확보한 서버 복제본 등 원자료는 KISA가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확인된 서버 구성과 취약점, 공격경로 등은 중간 보고자료로 작성돼 과기정통부 담당자에게 전달된다.
이 중간 보고자료가 공무원 이메일을 통해 전달되면서 과기정통부 메일 서버나 담당자의 업무용 PC 등에 동일한 자료의 사본이 남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KISA로부터 ‘자료파기 확인서’를 받고 있지만, 김 의원은 해당 확인서만으로 KISA가 보유한 자료는 물론 과기정통부 이메일·PC 등에 전달·복제된 모든 사본까지 삭제됐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KISA 직원의 자료파기 확인서 한 장만으로 KISA 보유자료부터 과기정통부 이메일과 PC에 남은 사본까지 모두 삭제됐다고 확인할 수는 없다”며 “기업의 민감한 조사자료가 어디로 이동했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파기됐는지 검증하는 관리체계가 지나치게 허술하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다른 조사기관의 사례도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폐기 사실도 남기며, 조사대상 기업이 요청하면 폐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3,500건이 넘는 침해사고 기술지원을 수행했는데도 어느 사건의 어떤 자료를 언제 파기했는지 일관되게 확인할 수 없다면 조사대상 기업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사건별로 어떤 자료가 들어왔고, 어디로 전달됐으며, 언제 파기됐는지 최소한의 전 주기 이력은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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