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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사진= 뉴스1) |
17일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에 법정 촬영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취재진이 재판부에 촬영 허가 신청서를 낸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을 앞두고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을 불허한 바 있다.
언론에서 법정 촬영을 요청했으나, 재판이 임박한 상태에서 신청해 피고인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게 불허 이유였다.
이에 2017년 5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차 공판,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혐의 사건 1차 공판 당시 법정 촬영이 허가됐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 재판부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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