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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사진=고성군) |
군은 8월에 주민세 개인분 납세고지서를 세대주에게 발송하며,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사전 납부서를 발송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고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오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주민세 개인분 1만 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주민세 사업소분은 고성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기본세액(5~20만 원)과 연면적 세액(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한 세액을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전년도와 사업소 연면적, 자본금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사업자는 이 납부서를 기한 내에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되고, 사업장의 연면적 등이 변경됐거나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군청 또는 읍면 담당자에게 연락해 수정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신고·납부는 위택스(http://wetax.go.kr) 또는 군청 재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한 후 발급받은 고지서를 통해 전국 금융기관,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55-670-2364) 또는 읍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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