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포함"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4 19: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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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끌려 다니지 않을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에는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 특검은 24일 오후 5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청구이고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며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며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1차 체포영장과 관련,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취지"라며 "비화폰 삭제 지시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관련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죄가 있고, 경호법상 직권남용죄는 사실상 교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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