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리는 데 비용 쓰던 부산물, 농가 소득과 기업의 새로운 사업기회로 연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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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전국 최초 ‘농식품 부산물 고부가가치화’ 조례 제정(사진=경기도의회)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식품 부산물 활용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농식품 부산물의 발생 실태조사부터 기술개발과 실증, 제품화·사업화, 판로개척까지 고부가가치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다.
이번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은 ‘버려지는 부산물을 활용하자’는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제품과 사업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제도화했다는 점이다. 조례에는 농식품 부산물의 발생·활용 현황과 산업수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성분분석 및 안전·품질검사,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과 현장실증, 원료·제품 개발, 사업화, 판로개척과 홍보까지 단계별 지원 근거가 담겼다.
특히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새로운 활용방법과 사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관련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해, 기술은 개발됐지만 규제나 제도 문제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의 실증과 상용화 가능성도 열어뒀다.
최 의원은 “어제까지 처리비용을 들여 버리던 부산물이 기술을 만나면 내일의 제품과 산업 원료가 될 수 있다”며 “버릴 것을 줄여 환경 부담을 낮추고, 그 자원으로 새로운 산업과 농가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번 조례가 지향하는 변화”라고 밝혔다.
이어 “껍질 하나, 줄기 하나도 기술과 기업을 만나면 농업용 자재와 식품·바이오 소재 등 새로운 제품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부가가치가 농업인에게 새로운 소득으로 돌아가고 기업에는 새로운 사업기회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부산물이 저절로 제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어떤 부산물이 어디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기술개발과 실증, 제품화, 기업 연계와 판로개척까지 실제 산업으로 이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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