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관내업체 근로자 신규채용시 1인당 60만 원 10개월 지원

정재훈 기자 / 기사승인 : 2023-03-30 22:20:5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4월 21일까지‘2023년 함양군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참여업체 2차모집
▲ 함양군청 전경

 

[프레스뉴스] 정재훈 기자= 함양군은 일자리창출 특수시책으로 2019년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최대 40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함양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2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대상업체로 선정되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명당 채용장려금 600만 원(월 60만 원 10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 1월 18명을 모집했으며 4월에는 22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업체당 2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4월 21일까지 함양군 일자리경제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재정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는 고용위축을 해소하고 구직 군민에는 일자리창출을 도모하는 양방향 혜택 사업이다”며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