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합천군청 전경 |
[프레스뉴스] 정재훈 기자= 합천군은 오는 4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26일간 합천사랑상품권의 수요 증가와 발행 확대로 인한 부정유통 발생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의 대상으로는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합천군은 조폐공사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제로페이)에서 제공하는 의심거래내역 추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조사대상 가맹점을 도출한 뒤, 의심 금액과 빈도에 따라 유선확인 및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장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박승원 광명시장 "진정한 탄소중립, 시민참여로부터"…지속가능한 ...
프레스뉴스 / 25.12.05

사회
용인특례시, '시장, 문화를 기획하다-시장투어 콘텐츠 해설가 과정'...
프레스뉴스 / 25.12.05

경제일반
성남시 내년부터 100세 어르신에 장수축하금 50만원 지원
프레스뉴스 / 25.12.05

사회
최교진 교육부장관,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참석
프레스뉴스 / 25.12.04

사회
제주 해녀의 전당 건립사업 국비 6억 5,000만원 확보
프레스뉴스 / 25.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