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3.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인쇄물 배부, 시설물 설치 등 금지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3일(금)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활동내용을 정당·후보자의 명의 또는 그 명의가 유추되는 방법으로 선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간판·현수막 기타 광고물이나 표찰 등 표시물 등을 설치·착용·배부·게시할 수 없으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후보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1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사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각 정당·후보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3일(금)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활동내용을 정당·후보자의 명의 또는 그 명의가 유추되는 방법으로 선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간판·현수막 기타 광고물이나 표찰 등 표시물 등을 설치·착용·배부·게시할 수 없으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후보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1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사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각 정당·후보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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