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2011년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현대자동차의 제조결함이 사고 원인이었다고 판단해 2억4000만달러, 우리돈으로 247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평결했다.
AP통신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현지시각으로 13일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1년 7월 당시 19살의 트레버 올슨은 2005년형 현대차 티뷰론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올슨과 동승한 14살 조카, 그리고 맞은편 차의 동승자 등 3명이 숨졌다.
유족 측은 티뷰론의 조향너클 부위가 부러지는 바람에 자동차 방향이 갑자기 틀어져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미국 몬태나 연방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 주장을 인정해 현대차에 2억4000만달러, 우리 돈 2470억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하지만 현지 언론들은 몬태나주가 징벌적 배상의 상한선을 1000만 달러로 정해놓았다며 판결이나 항소 등의 과정에서 이번 징벌적 배상부분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확실치 않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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