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6∼3.4%대의 낮은 이율로 국민주택기금 이용할 수 있어
오는 22일부터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시중금리보다 낮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연 2.6∼3.4%)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유주택자(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갈아타기를 도와주는 상품이다.
지난 1월 출시돼 10월 현재 약 7만여 가구가 내 집 마련에 이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주택자는 4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사람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6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신청 요건을 완화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려는 교체수요층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기존 주택 처분예정자에 대한 디딤돌 대출은 1조원 한도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권이상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경제일반
나주시, 키르기스스탄 경제상업부와 에너지 협력 체계 구축
프레스뉴스 / 25.12.03

경제일반
창원특례시, 에너지컨설팅・개선으로 온실가스 591tCO2 감축 기대
프레스뉴스 / 25.12.03

경제일반
대전 동구, 미래세대상생협의체… ‘G.O.L.D.E.N 중심’ 정책 빛나
프레스뉴스 / 25.12.03

사회
대전 동구, 위생‧서비스 우수 ‘모범음식점 58개소’ 재지정
프레스뉴스 / 25.12.03

사회
한농연‧한여농 함평군연합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성료
프레스뉴스 / 25.12.03

사회
장수군, 2026년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사업 신청 접수
프레스뉴스 / 25.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