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편의점 업체 본사 차원에서 가맹점에 심야 영업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프랜차이즈 빵집, 커피전문점 본사가 점주에게 인테리어 개선 등을 요구할 때는 본사도 일정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가맹사업법을 반영한 도소매업,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3개 업종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가맹점 본사와 가맹점주가 영업시간을 협의해 결정하고, 심야시간대 매출감소, 가맹점주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영업시간을 강요할 수 없다. 오전 1~6시 심야 시간대 매출이 저조하거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맹점주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영업시간 강요로 간주된다.
가맹점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 또는 권유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이 경우 가맹점 본사도 일정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주로 가맹점의 간판교체, 인테리어 공사 비용 등에 적용되며 점포를 확장·이전하는 경우 40%, 일반적인 경우 20%를 가맹본부에서 부담해야 한다.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에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추가로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맹점주가 개발한 기술을 가맹본부에 제공했을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했다.
공정위 측은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체결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또는 가맹사업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서영웅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경기남부
시흥시, 월곶동 995번지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총 9개사 업체 전격 ...
장현준 / 25.12.03

사회
2025년 김천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온라인 시민투표 실시
프레스뉴스 / 25.12.03

경제일반
경기도 연천군 일원, 농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선정
프레스뉴스 / 25.12.03

연예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 김승수-유호정-김형묵-소이현, 대세 배우...
프레스뉴스 / 25.12.03

문화
구리문화재단, '2025 문화예술 교육 성과발표회' 개최
프레스뉴스 / 25.12.03

금융
하나금융그룹, ESG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는 『2025 하나 ESG 더블임팩트 매...
류현주 / 25.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