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前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아이 낳았다"며 루머 유포하다 적발
(이슈타임)정현성 기자=가수 겸 배우 이승기에게 아이가 있다는 루머를 퍼트린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채널A 뉴스는 이승기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46살 여성 A씨가 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이승기가 전 메이크업 아티스트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루머를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게시물을 통해 이씨가 군 입대 후에도 아이를 보기 위해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집을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이 SNS를 타고 퍼지자 이승기 측은 "루머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경 조사 결과 A씨는 통신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여성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루머를 만들어 인터넷어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원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승기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승기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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